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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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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한 대행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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