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욱도 투표했지만 “반대표”
- 김건희특검 2표차 세 번째 부결
- 與 최소 6표 이탈한 것으로 추정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기권(불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은 반대표를 던지면서 모두 부결시켰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각각 탄핵과 수사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시간 확보 전략으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에 5명이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이같이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이 투표에 임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각각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늦췄다가 밤 9시30분에서야 투표를 종료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7일 오후 7시를 넘어 195명이 투표를 마쳤지만 국민의힘 의원 102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부당한 비상계엄을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 생각하나. 수습하지 못하는 허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 세계의 평가가 훼손된다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3차 재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등 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에서는 6표가 이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1차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 10월 2차 재표결에서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