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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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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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