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통과 유력했던 조례, 주민·정치권 반발에 하룻새 무산

조례 수정안 가결 막전막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장 박종철 시의원 주도 발의
- ‘상임위 통과는 곧 본회의 통과’
- 인식 깨고 급격히 상황 바뀌어
- 市 ‘미묘한’ 기류변화도 한몫

기피시설 설치 권한을 부산시장이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임위 통과는 본회의 통과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깨진 것이다. 불과 하루 새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이 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표결(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4명)  후에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전날 심사해 표결(찬성 5명, 반대 3명) 끝에 가결한 부산시의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원안이 가결됐으나 하루 만에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커진다.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살펴볼 수 없는 만큼 안건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문에 ‘상임위 판단이 본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원안 가결 후 시장이 기초단체장에게서 권한을 환수하는 기피시설 대상이 대폭 줄어든 수정안이 등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의원 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해당 수정안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수정안이 발의되면 원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되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수정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종철(기장1) 시의원이 본인과 동료 의원까지 모두 12명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 원안 가결 후 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삭발 투쟁 및 소송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정종복 기장군수와 장안읍 주민 300여 명도 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 결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급작스러운 수정안 통과를 두고 지역주민 및 정치권의 반대와 함께 시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한몫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는 기장군을 포함해 기피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반발이 확산한 것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막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 무용론’이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부산시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민감한 조례 개정안을 들고 와 고심 끝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상임위를 우습게 만들었다”며 “이번 사례는 앞으로 광역 단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1. 1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2. 2[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6. 6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8. 8[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9. 9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0. 10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