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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허위발언' 혐의 2심 반전 있을까,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4-11-17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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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김문기 인지…국토부 협박無”

- 李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 방침

- 檢도 “법리 따져 항소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의 2라운드 막이 오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이 인정한 선거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문기 전 처장 사망 직후인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 등에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씨를) 몰랐다”며 총 4차례 관계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람의 2015년 1월 해외 출장 사진을 공개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김 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반 선거인의 기준에서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이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 공식 일정에서 이탈해 김 씨 등과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일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해외 출장 당시 김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으며 김 씨와 골프를 쳤는지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공문 등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허위 발언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못들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저에게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달라고 했는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의 ‘압박·협박’을 뒷받침할 증인을 2심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 등 추가 증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증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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