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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15일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여야는 극한 대치

민주 "정치검찰의 李 탄압 수작"

100만명 무죄촉구 탄원서 제출

국힘 '사법방해죄' 발의 맞대응

한동훈 "민주 무력시위는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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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여야의 대치는 극으로 치달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중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당일까지 사법부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 올릴 태세다.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된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개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최고위원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탄원 서명 참여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건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법관의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의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접촉하는 경우 증거인멸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개인 SNS를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며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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