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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도읍,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전후방 단속카메라 우선 설치법 대표발의

최근 5년 보호구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 845건 발생

2019년 149건 → 2023년 165건 5년 새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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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1일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방 무인 단속용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시속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375곳, 노인 보호구역은 3874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48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2019~2023년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무려 6969건 발생했다. 이 중 50명이 사망했고, 874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총 65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94%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노인보호구역은 388건(5.5%), 장애인 보호구역은 44건(0.5%) 발생했다.

더욱이 보호구역에 설치 된 무인 단속용 카메라의 대부분이 차량의 앞번호판만 식별할 수 있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후면번호판은 인식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총 845건에 달하며, 2019년 149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새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후방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등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카메라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3개월 시행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구역 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 전후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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