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1일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방 무인 단속용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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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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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시속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375곳, 노인 보호구역은 3874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48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2019~2023년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무려 6969건 발생했다. 이 중 50명이 사망했고, 874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총 65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94%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노인보호구역은 388건(5.5%), 장애인 보호구역은 44건(0.5%) 발생했다.
더욱이 보호구역에 설치 된 무인 단속용 카메라의 대부분이 차량의 앞번호판만 식별할 수 있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후면번호판은 인식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총 845건에 달하며, 2019년 149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새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후방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등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카메라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3개월 시행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구역 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 전후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