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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 사전 방문, 건설사 담합 막아야"

'아파트 사전 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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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집 ‘아파트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 활성화에 비례해 하자 발생 및 관리 문제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아파트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를 7일 발간했다. 의원실 제공.
신축 아파트 하자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단계에선 감리제도가 있다. 입주 전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제도가 시행 중이며, 입주 이후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를 관리한다. 자료집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단 운영실태 및 건의사항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2개월 간 전수조사, 국토부의 주택 법령상의 개선과제를 분석했다.

사전방문제도는 현행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이다. 김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의 하자점검 전문업체 활용 폭이 넓어지자 건설사들이 특정일에 사전방문 행사를 집중 진행하는 담합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사전방문일을 균등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홈 인스펙션(건물하자점검업)’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자격 하자점검 업체의 과잉지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제안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품질점검단 제도의 경우, 대상 아파트 세대수를 300가구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사전방문에서 점검하기 어려운 지하주차장, 단지내 조경 등 공용부분에 대해 주택분야 전문가들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선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가 많다”며 품질점검단 제도 대상 기준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충남도 사례를 들어 아파트 품질점검시 아파트입주예정자 협의회를 입회시키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사전방문일과 준공 허가일 사이에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품질점검단 활동 시기와 관련, 아파트 주요 공정 단계마다 진행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 간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심사 요청 건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32.6~45.5%에 그친다며 하심위 활동 강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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