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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탄창호 공사 고가계약…16억 재정손실”

감사원 “브로커 불법편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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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도

- “김여사 불법 개입 정황은 없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16억 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도 경호처 직원과 브로커의 유착에 따른 것이란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정 지연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청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4가지 사항 중 감사원은 공사계약 체결·이전 의사결정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집무실· 공사 관련 계약 총 56건(총 341억여 원)이 대상이다.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공사의 경우, 브로커가 계약 알선을 대가로 총 공사비 20억4000만 원 중 15억7000억여 원을 불법행위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은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려 견적을 낸 것이다.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와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A씨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호처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또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해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 등이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관저 보수 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았는데 이에 대한 공사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 관련 자료를 보낼 것을 비서실에 통보했다.

행안부에는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경호처에는 A씨의 상급자이자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행안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집무실과 관저 등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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