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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통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도

여야, 28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8-28 19:17:1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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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토지 보상법도 포함
- 25만 원·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 쟁점법안은 내달 26일 재표결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28개를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 들어 석 달 만에 처음 이뤄졌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감격해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으로 통과한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장에서 하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보건복지부령)에 업무 조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간호사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한 학력기준은 간호법에 두지 않기로 하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가덕도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법 시행 전 숙려기한 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의 쟁점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2일 막을 올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함께 채상병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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