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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성훈,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수도법’ 발의

가뭄 등 비상 상황시 제한 급수 법적 근거 마련

박 "과도한 규제는 시급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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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했던 제한급수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
현행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해당 규정은 법이 시행된 2010 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공장을 제외하고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 취수시설이 설치된 공장은 증설 이나 업종변경이 불가해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982개의 공장이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돼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시 954곳을 비롯하여 경남 창원시 20곳, 경남 거창군 4곳, 경북 예천군 2곳, 경북 상주시, 경남 합천군 각 1곳 등이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장 중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증설이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으면 지역 전반 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 현행법에는 급수 의무만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렵거나 ▷정수시설 교체 또는 오작동, 유해 물질의 유입 등으로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 공급 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등을 명시했다. 다만,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돗물 품질평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선 현장의 혼란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용수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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