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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이재명 4번째 기소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4-06-12 19:53:3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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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등 매주 화·금 출석
- 위증교사 사건 월 1회가량 재판
- 일부 사건은 연내 선고 가능성
- 사법리스크 재점화… 판결 촉각
- 헌법 84조 논란도 가열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다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역시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 수가 4개로 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 마무리 단계를 향하고 있는 일부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이날 수원지검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이어 재판 수가 4개로 늘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금요일 법정에 출석한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 4차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그대로 열리면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가야 한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재판이 있는 날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가 오전 10시30분부터 재판을 받았다. 여의도동과 서초동 간 거리가 14㎞로 가까워 가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여의도와 거리가 41㎞에 달해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도 서서히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더디게 진행되는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 재판의 상당수가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어 논쟁을 촉발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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