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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 쟁점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재의결 불가, 자동 폐기수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5-29 1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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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7번째, 1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으로써 이들 4개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해 문제점을 지적해온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전날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공포한 것은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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