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28일 본회의 전후에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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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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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연급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 “시간이 없으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국민연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억지주장 펼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공론화 과정 통해서 합의하고 양당도 합의했는데, 모수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