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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취임 후 10건째 재의 요구…대통령실 “헌법 관행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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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탄핵 거론하며 전면전
- 22대 국회 강대강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특검법 재의결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맞서 정국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 실장은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벗어난다는 취지이다.

또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지금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야당)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한 규정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재의결을 밀어붙이는 야당을 비판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대규모 장외집회 등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하며 맞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등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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