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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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에는 281명이 참여했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표결도 지난해 12월 표결 때와 같이 전자식이 아닌 무기명 수기 투·개표로 진행됐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에 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쌍특검법을)정쟁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원칙과 기준, 공정과 상식에 관련된 문제라 부결표를 던지면 자신의 양심에 꺼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등의 내용이 적힌 푯말을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맞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재의 요구된 법안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나쁜 선례가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표결 관련해서 여야간에 신경전 벌이는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하고 의원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의 표결 참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