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주민조례청구 1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거제시에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등 하청노동자 처우와 얽힌 갈등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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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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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확립해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청구됐다.
조례 골자는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정 임금·휴식,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제16조의 ‘하청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위원회’가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받아 심사 보류 동의 요청이 있었으나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심사 보류 동의는 안건 가부 결정이 아닌 안건 처리를 추후로 미루는 의사 일정 변경안이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제정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된다.
앞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지난 6월 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해 필요 서명수 2745명을 넘는 3486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