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위한 법안을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는데, 이를 논의할 때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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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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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유예 논의를 위해 ▷2년 간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 3가지를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기로 하며 마치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개정안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이 적용되게 생겼다.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