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30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해당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보고만 이뤄졌을 뿐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 의장이 지난 10일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사부재의 원칙을 회피하고 재발의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