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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군사분계선 대북정찰 작전 복원(종합)

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11-22 19:26: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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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안보상 꼭 필요한 조치”
- 尹, 영국서 전자결재로 즉시 재가
- 北 “만리를 보는 눈 갖게 됐다”
- 합참 “위성 작동 여부 분석 필요”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이날 위성이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사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연합뉴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안건을 재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다.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군은 MDL 근처에서 대북정찰 작전을 할 수 없었고, 이북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MDL 인근 대북정찰 작전과 비행 훈련이 정상화되고 최전방에서 장사정포 감시와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 움직임도 감시할 수 있게 됐고,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가드레일(RC-12X) 크레이지호크(EO-5C) 등 정찰자산도 MDL 일대 비행이 가능해졌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내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올해 5월과 8월 발사에 실패한 이후 3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1호’의 작동 상태 등을 파악했으며, 수신된 태평양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미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주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눈’은 군사정찰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위성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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