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26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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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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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1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2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구·군이 참여하는 통합회의를 열어 조례 시행 방안 등을 최종 협의한 뒤 20여 일간의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6일부터 본격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정당별로 1개씩만 걸 수 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각 4면씩 걸 수 있는 34개의 지정게시대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00개의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지역 4개 정당별 설명회를 갖고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서 정당별로 다소간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정당현수막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시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게시 글이나 문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운용상의 편파성 등 여러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어 조례 시행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통과시켰다”며 “조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울산에서도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의 시행으로 내달 중순부터 정당현수막에 대한 본격 정비가 예고된 가운데 게시 문구나 내용 등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막말의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른 입법 보완 등의 여론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25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