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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반대토론 진행 뒤 찬반투표 진행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9-24 19:37:0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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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보여주기식…실효성 없어”

정당현수막 게재 장소와 개수를 명시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표결을 통해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개정안 상정부터 시작돼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개정안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전경. 전민철 기자
부산시의회는 25일 열리는 31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승우(기장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애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동시 게재 현수막은 읍·면·동 별로 4개 이하 ▷혐오 비방 내용 및 문구 금지를 명시했다. 지난 18일 개정안을 심사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불편함을 끼치고 정치혐오를 유발한다’며 개수를 4개에서 1개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실효성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지연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상위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결국 보여주기식” 이라며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토론 후엔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어지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부산시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상임위 심사에서도 ‘전체 삭제’ 의견을 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는 조례 내용을 지적했다기 보다 실제 현수막 철거 등 집행에 대한 결정”이라며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많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재의 요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은 수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낸 논평에서 “유료 지정게시대로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정당법을 무력화한데다 거대 양당만을 위한 독점적 발상” 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 게시에만 1100만원 이상의 소요된다”고 반발했다.

부산 경실련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해결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만 10건”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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