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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서류·면접 전형 없이 정규직 전환, 선관위 7년간 비리 353건…58명 부정합격”(종합)

권익위,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9-11 19:35:3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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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7년간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 384명 가운데 58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부정 합격 의혹자는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중복 2명 제외)이 각각 포함됐다.

우선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로 총 31명(5급 사무관 3명 포함)이 적발됐다.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서류 면접 시험을 포함한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것이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거나,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지역 선관위는 한시 임기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A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B 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2명만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또 같은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 2명 중 당시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 중인 C 씨에게는 가점을 부여했지만, 근무경력이 없는 B 씨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서류 탈락시켰다. 아울러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로 28명이 채용됐고, 이중에는 당일 추천을 받아 서류를 내고, 그날 면접한 뒤 바로 채용된 사례도 13명 확인됐다. 또 면접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함에도 내부 위원으로만 면접 위원을 구성한 경우도 11개 지역선관위에서 26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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