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지난 9일 공개됐지만 전 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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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근태 불량 의혹과 관련,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한 사실은 적시하면서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진행한 조사를 통해 전 위원장 관련 제보 내용 13건 중 6건은 확인된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7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불문 결정한 사안을 사무처가 보고서에 담는다면 허위공문서, 무고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