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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유권해석 재량남용 단정 어려워"

감사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결과 발표

"갑질직원 옹호 탄원서 부적절"

세종청사 출근 90%이상 9시 이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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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9일 공개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위원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관사가 아닌 서울 자택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등 대부분을 서울에서 생활했다. 근태와 관련한 감사원 확인 결과 전 위원장은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날 대부분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6일에 그쳤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는 24일, 10시 이후는 59일로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사무실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이 세종시와 서울시로 분산돼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점검 결과에 대해선 별도로 처분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권익위과 실무진은 전 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유권해석 때와 동일한 결론으로 보고했지만 전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해당 유권해석이 논란이 되자 권익위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들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사실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제보 내용 13건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7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위법 부당 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했다”며 “감사위에서 불문 결정을 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으면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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