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6개월 동안 부산시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시의회는 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낸 ‘부산시교육청 예산 임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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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전경. 전민철 기자 |
발의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IB교육(국제공인 교육과정) 사업을 비롯해 지난 2년간 집행된 시교육청의 1억 원 이상 경상사업이다. 이 중 예산이 의결되기 전 대상기관을 선정했거나 예산 편성 항목 외 추가로 기관을 선정하는 등 예산을 임의집행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6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 씩 참여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앞서 신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4개교의 IB교육 사업비를 임의로 7개교에 배분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 47조와 142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시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