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본회의 통과땐 내년 시행
- 市 추진사업 대상 85만 명으로
- 예산도 연간 91억 늘어날 전망
- 취약층 취업 지원 근거도 담아
부산지역 ‘청년’의 연령 기준이 34세에서 39세로 상향조정되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 정책 수혜자도 지금보다 2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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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청사(오른쪽)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시의회는 배영숙(부산진4·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기준을 기존 18~34세에서 18~39세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예를 들어 ‘부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청년을 18~50세로 정하고 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의 청년사업 대상자가 약 65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30% 가량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요 예산도 연간 306억 2700만 원에서 91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 근거도 담았다.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조례는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을 포함하고, 시장은 청년 고용 확대 일환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별도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이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청년기본조례 대상 연령 상한이 34세인 곳은 부산을 포함해 세 곳뿐”이라며 “들쭉날쭉한 청년 정책 대상 기준을 통일하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도 지난달 31일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을 주제로 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례상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 때마다 기준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액되는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며,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