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 기관장 적용 가능하지만
- 시장만 검증대상 요청할 수 있어
- 조례 제정 때 ‘줄다리기’ 가능성
최근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중도 사퇴가 논란이 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검증 대상 기관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부산시장이 검증 대상 기관을 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였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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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청사(오른쪽) 전경. 국제신문DB |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인사청문회 대상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 등 9개 기관이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 산하 6개 공사·공단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으며 2021년 3개 기관이 추가됐다.
지난 2월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문회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법률이 아닌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해왔는데, 이를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부산에 적용하면 시 산하 25개 기관장 모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조례에 위임한 만큼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상 기관의 범위를 놓고 시와 의회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시와 의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전력도 있다. 당시 의회는 협약으로만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가 이에 반발하면서 조례 무효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례안은 폐기됐지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판결 효력이 무의미해져 양측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청문회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할수록 검증 폭이 넓어져 시와 의회가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문회 취지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법제처 등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시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