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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특조위에 특검요청권

피해자 구제·지원 심의위 설치, 추모사업·재단 설립 등도 추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20 20:29: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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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은 추가 조사 불필요 입장

야 4당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석 달여만의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앞줄 왼쪽 일곱번 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앞줄 왼쪽 다섯 번째), 기본소득당 용혜인(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이태원 유가족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발표했다. 애초 이 법안은 야 3당이 구상한 것이지만,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하면서 야 4당이 됐다.

법안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10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와 재단 설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과 국조 특위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유가족협의회가 각 당에 전달한 법안 초안이 기반이 됐다.

야 4당의 특별법 공조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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