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지 부산 기장군에 인접한 해운대구, 금정구 등 9개 기초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는 기장군에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교부되고 있을 뿐, 인접 지자체에는 별도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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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이상헌·박성민 의원 각각 발의)이 심사를 시작했다. 법안1소위는 다음달 심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재원 마련 대안을 제시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대피소나 방호 물품, 대피로 등을 준비해두는 보호 구역이다.
부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21년 12월 기장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대폭 확대됐다. 기장군과 인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서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이 대상이 됐다.
부산시는 구역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만 해도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 매뉴얼 수립, 주민보호훈련, 방호물품 관리 등에 매년 3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투입 예산도 2억7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또 새롭게 구역에 포함된 7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방사능 상황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9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올해도 같은 명목으로 총 3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