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이재명 부결과 다른 결과
- 與 “우린 불체포 특권 포기” 지적
국민의힘 하영제(사진)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율투표로 임한 이번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169석의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반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 필요성 설명에 나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중 4건이 가결됐다. 앞서 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자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서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