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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늘렸지만, 가이드라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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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위생 관련 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된 연구나 대책 없이 사용 확산 성과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원 재활용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총 147억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개 지자체에 총 43억원이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12곳에 34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32곳에 69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 등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기존 배출량에서 절반 이상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34%에서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행됐으며,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다회용기의 사용 연한 및 표준 모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다회용기의 개념조차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10조의3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특히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 업체의 설립 기준이나 신고·허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적으로 우수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환경표지인증기준’만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 업체가 자유업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 관련 연구용역조차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다회용기의 친환경성만 강조했을 뿐, 관련 기준들은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다회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해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경우 외식 업소들이 지켜야 할 세척과 소독, 개인위생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며 살균 시 용기 표면 온도의 최소 기준, 다회용기의 중량과 두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이 의원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안일한 문제 인식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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