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8000만 불 어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 최종 상환 만기가 24일 도래했다. 북측은 원금과 이자, 지연배상금을 합해 1억153만 달러(약 1292억 원)를 갚아야 한다. 정부는 북측에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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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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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엔 추가 상환한 적이 없다.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2007년 섬유 신발 비누 제조 등 경공업에 활용할 8000만 달러(약 1035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에 지하자원으로 대가를 상환하기로 했다.
이효정 부대변인이 이날 언급했듯 북한은 원금의 3%인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 1005t을 2008년 현물 상환했으나 나머지 원금 7760만 달러가 남았고 이자 843만 달러 (연리 1%)에 미상환에 따른 지연배상금 1550만 달러 또한 갚아야 한다. 모두 합해 1억153만 달러(약 1292억 원)를 상환해야 한다.
애초 2014년 3월 24일에 차관 첫 상환일이 다가왔으나 이때부터 북한은 원리금을 연체해왔다. 10년이 지나 이날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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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경공업 원자재를 북송하는 모습이다. 인천항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원들이 북측에 전달될 경공업 원자재 인도요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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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과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차관을 제공했다. 이에 대한 원금만 따졌을 때 9억3300만 달러(약 1조 205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왔다.
식량 차관이 7억2000만 달러,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은 1억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 달러 순이다.
자재장비차관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조차 확정 짓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북측의 차관 미상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 약속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남북 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이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