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초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