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의 ‘퇴로’를 열어준다.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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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 사업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산 시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