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가 개정안에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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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앞에서 문 전 대통령 구속수사 및 예우 박탈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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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이날 행안위에서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된 법안”이라며 표결 없이 법안 통과를 선언하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월 집시법 대상 중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 집무실 및 대통령 관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월 집시법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산 윤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로 골머리를 앓아온 여야는 이 개정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이날 행안위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29일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맞바꾼 개악안”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변 안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또 최근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가장한 거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태를 일반화해서 집회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날 “집회의 자유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