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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나선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받고 답변"

"진실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보내

이명박-박근혜도 수령 거부"

감사원, 결과 소상 공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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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게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공개하며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이례적인 일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율곡사업’과 ‘평화의댐’ 감사를 진행하며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확보한 기존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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