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유보했다. 윤리위는 다음달 6일 권 전 원내대표와 이 전 대표를 불러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지난 28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0시가 넘을 때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사유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노래를 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당내 금주령이 내려진 지난달 25일 당 연찬회 때 기자들과 술자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른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 심의도 권 전 원내대표 심의와 같은 날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애초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격적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추후 회의로 미뤄졌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게는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