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배모 씨의 첫 재판 날짜가 다음달로 정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첫 재판에서는 절차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진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시기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배 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9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결론 내렸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암묵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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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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