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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결국 법정행…민주 “반협치 폭거” 국힘 “사필귀정”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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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 의원직 상실, 야당 존립 위태
- ‘사법리스크’ 극복 총력 전망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사진) 대표를 강타했다. 검찰은 이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극복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요청했다’고 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 답변서에서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와 당 모두 ‘이재명 무죄’ 입증에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대표의 판결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전에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이는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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