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8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민주당은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해왔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