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조례로 시민 실생활 개선
- 개인형 이동수단 제한 구역 지정
- 최소한의 이용자 의무 강제 호평
- 원자력 추가건설 금지 건의 눈길
제8대 부산시의회는 조례·규칙 발의 건수에서 역대 시의회를 압도할 만큼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전국 최초의 제정 조례가 잇따르면서 시민의 실생활이 개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국 최초 조례 34건 달해
시의회가 제정한 전국 최초 조례는 2019년에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노기섭(북구2) 의원의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박민성(동래1) 의원의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대영(영도1) 의원의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등이 눈길을 끈다.
2020년에도 9건의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현(부산진4) 의원의 ‘부산시 민자도로 유치 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관한 조례’ ▷노기섭 의원의 ‘부산시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김문기(동래3) 의원의 ‘부산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이 대표적이었다.
지난해에는 16건의 조례가 입법화했다. 정상채(부산진2) 의원의 ‘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종민(비례) 의원의 ‘부산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김진홍(동구1) 전 의원의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 등이 주목받았다.
■주거빈곤 아동 지원 조례 눈길
이번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시민의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줬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전국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에서 부산시가 원자력 안전 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김민정(기장1) 전 의원이 제정을 주도한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이하 아동주거조례)는 18세 미만 지역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부산시장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 계획에 따라 다시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울 것 등을 의무 규정했다. 이는 국제신문의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이라는 기획 시리즈 보도를 전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비등하자 이를 반영해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다. 이 조례로 지난해 37명의 아동(청소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됐고, 올해는 74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의 8대 시의회 3년 차 평가에서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김광모(해운대2)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도 빼놓을 수 없다.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원자력 추가 건설 금지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아 원자력 안전에 민감한 부산시민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시민이 원전의 안전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현(부산진4) 의원이 대표해서 만든 ‘부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도 개인교통 수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의무를 최소한이라도 강제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나기 전인 2019년에 제정됐다.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허용 또는 제한 구역을 지정해 허용 구역에 주차하면 무료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