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광역권 설정 시·도 지자체장
- 5년 단위 발전계획 수립 가능
-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
지역 주도형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 주도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초광역권을 ‘지역 경제 및 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 또는 시·도 행정 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 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 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