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지면 지방선거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후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여야가 연말 본회의 개최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시기는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내일모레(30일) 오후 3시에는 본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야당과 협의를 했는데 결렬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1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