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립 표결에 野 “여기가 北이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 18일 열린 안건조정위는 ‘야당 몫 위원’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꼼수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날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 등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