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징벌적 손배 뺀 자체안 준비
- 與 25일 처리 의지… 수용 미지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내겠다고 하면서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취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요일(15일) 정도까지 우리에게 법안을 달라고 했고 이를 우리가 수용했다”며 “월요일이 휴일이라 화요일(17일)쯤 다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자체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개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우리도 조율할 부분이 있다. 아직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적이 없으니 가지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건조정위 개최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열린다면 최대 90일간 심의할 수 있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놓고 정치권 밖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세계신문협회는 이날 한국신문협회를 통해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 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