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野 “제2, 3의 전세대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1년 만에 재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2, 제3의 전세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 “3법 시행 이후 성과도 있었지만 법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면서 재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는데, 이를 신규 계약 시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때 임대료 인상 폭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법 시행 이후 일부 단지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두 배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이중 가격’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당 안팎에서는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원내대표가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재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표준임대료제도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격공시와 유사하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만 가중하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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