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차도차단기 등 시설이 보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행안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급화 기준’을 보다 객관화, 구체화해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토록 했다. 현재 배수시설은 단순히 시설의 유·무를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배수능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펌프 개수 ▷자동 작동 여부 ▷우기 전 준설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전체 지하차도의 15.4%이지만 침수위험 평가대상에서 누락돼 온 국토부 관할 지하차도 142개도 평가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차량통제 시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불명확해 일선 공무원에게 혼란을 초래한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기준’에 대해서는 차량통제 시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포토록 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