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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카 꼼짝마! 국회 문턱 넘은 부산 의원 법안들

박재호, 화장실 안전장치 마련…지자체 연 2회 점검도 의무화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7-01 20:01: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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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비용추계제도 개정안
- 법안 통과 재정비용 낭비 방지
- 이헌승·정동만·이주환도 입법

6월 임시국회가 1일로 막 내린 가운데 국회의 문턱을 넘은 부산 의원들의 법안들을 살펴봤다. 공중화장실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전국구 법안’부터 온천천의 주민 친화적 활용을 위한 ‘부산형 법안’까지 다양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로 부산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도 기대가 모인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건 통과됐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반침하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개선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중화장실의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이 의무 설치되며 지자체는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간 공중화장실의 최소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비상벨 설치가 요구되어 왔기에 지역 주민의 기대가 높다.

비용추계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비용추계제도는 법안 통과 시 소요되는 재정적 비용을 사전 검토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추계서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하고 회신받은 뒤 의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탓에 비용추계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 통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직접 의장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주환(연제)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온천천이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때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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