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30일부터 입양 의뢰 업무가 지자체로 변경됐지만 정작 입양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국회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사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안이 “미약한 근거로 추진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존 절차가 왜 공공성이 부족한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문성과 인적 구성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 뒤집듯 업무를 개편하려 한다”며 “30일부터 각 지자체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입양 상담을 맡고 사례결정위원회가 입양 여부를 결정하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돼 있지 않은 곳이 넘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67곳이 6월 중 사례위원회를 급히 만들었고 32곳은 7월 중, 22곳은 8월 이후에야 구성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큰 골자는 공적 심의기구를 통해 입양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정부 스스로 졸속 추진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회견 도중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아동 친생부모의 1차 입양 상담을 맡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선발돼 교육과 경험이 전무하며, 요원이 숙지해야 할 최종 매뉴얼은 불과 지난 주에 나와 이들의 전문성 부재가 낳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성급한 입양체계 개편을 인정하고 재점검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김해정 기자 ljy@kookje.co.kr